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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7.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9. 8. 6. 14:05경 부산 남구 D빌라 E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잠겨있지 않은 뒷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집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9. 9. 16. 14: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잠겨있지 않은 뒷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집 주변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방안 장롱, 화장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1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2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 펜던트 1개, 현금 330,000원,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집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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