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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341
유사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1:30 경 서울 영등포구 C, 3 층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노래방 비상구에 소변을 본 뒤 피해자가 이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를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나는 사이코다.

사람 죽이는 거 순식간이다.

나는 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성기를 빨아 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완강하게 이를 거절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깬 다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하지만, 증거기록 상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특히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20~30 분 정도 지속된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의 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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