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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2016구합53252 판결
원고는 실물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0167 (2016.06.01)

제목

원고는 실물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요지

원고의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범죄사실에 원고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지 않은점,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라고 보기 어려운점,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대금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어려운 점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5.11.

판결선고

2017.06.1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24. 철 스크랩(고철) 가공처리, 재생재료수집,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리내국법인으로, 인천 부평구 송내대로(삼산동)에 본점을, 아산시 영인면 장영실로에 지점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2. 4. 15.부터 2012. 6. 20.까지 'OO철재(대표자 김OO)'로부터 고철 489,240kg을 342,932,525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2012년 법인세 신고시 위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도로 등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변상금(정상차임의 120%에 해당, 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 합계 99,361,510원의 부과통지를 받았고, 변상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 분할납부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9. 22.부터 2014. 11.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OO철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 중 OO제철 직납분 일부인 172,007,100원 상당(이하 '제1거래'라 한다)은 위장거래로, 원고 본점사업장 반입분 전부인 121,927,325원 상당(이하 '제2거래'라 하고, 제1거래와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분할납부한 변상금을 변상금이 부과된 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도록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다음 정상차임에 해당하는 부분만 손금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변상금 부분과 분할납부 이자상당액 11,739,060원은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14. 11. 27. 위와 같이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로 판단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더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4,560,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같은 날 가공거래로 판단된 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변상금은 부과년도를 기준으로 정상차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금으로 산입하며, 분할납부로 인한 이자와 나머지 변상금 부분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고,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출증빙서류불비 가산세 등을 더하여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사업연도 귀속 24,062,998원, 2013사업연도 귀속 1,482,445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③ 2014. 12. 1. 가공거래분 매입액과 불공제 매입세액 합계 134,119,700원을 대표자 상여로 하는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5. 2. 17.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6. 6. 1.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변상금 중 정상차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분할납부로 인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라는 일부인용 취지의 재결을 받았다(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바. 위 재결에 따라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2012사업연도 귀속 24,019,295원, 2013사업연도 귀속 1,451,486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범위 내의 부과처분을 말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OO철재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여 OO제철 등에 납품한 내역, 원고가 고철 등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였던 차량 및 그 운송대금, OO제철과 원고 및 OO철재의 계량전표, 고철대금의 입금내역 등 모든 증빙자료가 갖추어진 실질거래로서 위장 내지 가공거래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거래가 명의대여로 인한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직원 이

성재가 2012. 4.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OO철재 대표 김OO을 만나고 고철이 적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던 점, 원고가 OO철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도 OO철재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의대여사실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변상금 중 정상차임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그 분할납부로 인한 이자 부분만 손금으로 산입하고 나머지는 불산입하였으나, 이 사건 변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과태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설령 손금불산입되더라도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사내 유보로 처분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제2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

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9~2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김OO과 박OO은 제2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

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4. 4. 8. '김OO과 박OO은 고물상인 OO철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2012년 제1기에는 박OO이 아는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납품하거나 납품받았는데 이후 동업관계가 깨지면서 2012년 제2기부터 김OO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범행 부인하고, 김OO과 박OO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및 계근표 등은 김OO과 박OO의 주장에 부합하며 고발인(의정부세무서장)의 진술 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김OO은 2012년 제2기에 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4. 8. 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78)받아 위 판결이 2014. 8. 15. 확정되었으나, 위와 같이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원고와의 거래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빈OO 및 직원인 이OO 역시 2012. 6.경 이후로는 김OO이 적재된 고철 없이 선급금을 요구하여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원고는 OO철재 명의의 계좌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인 5,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선급금 형태로 송금하는 거래를 해 왔는데, 적어도 위 금액 중 OO제철 직납분에 관하여는 제3자인 OO제철의 객관적인 자료로 고철 등의 물량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2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OO철재가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였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은 제출되어 있지 않고, OO철재가 송금받은 금원이 최종적으로는 원고에게 되돌아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③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김OO은 박OO의 권유로 OO철재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2년 제1기에는 박OO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주도하였으나 2012년 7월경에는 사실상 폐업을 하고 사업장에서 퇴거하였으며, 2012년 제1기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제2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5,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송금받고 즉시 인출한 내역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금거래라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에 관한 주장만으로는 제2거래가 가공임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는 매일 거래에 관하여 일일속보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원재료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데, 원고의 2012년 원재료수불부상 전기 이월수량은 5,034,927kg, 당기 매입수량은 96,172,591kg, 매출수량은 98,084,251kg, 기말 재고수량은 3,123,267kg으로, 전기 이월수량 및 당기 매입수량의 합이 당기 매출수량 및 기말 재고수량의 합과 같다. 고철거래의 특성상 적어도 매출수량만큼의 매입수량 또는 재고수량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매출수량이나 전기 이월수량, 기말 재고수량 등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응 제2거래 수량에 해당하는 278,920kg의 매입 거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12년 매출량이 98,084,251kg, 매출액이 46,721,194,055원에 이르는 업체이고 OO제철 등에 직접 납품을 하는 소위 '대상'으로, 원고가 자료상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굳이 OO철재와 사이에 278,920kg에 불과한 금액에 관하여 가공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제2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OO철재가 각 작성한 계량전표를 모두 제출하였다. 위 각 계량전표 중 일부에 의하면 2012. 6. 11. OO철재에서 15:32 공차중량을, 16:35 총중량을 계근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날 16:30 같은 차량의 공차중량을 계근한 것으로 되어 있거나, 2012. 6. 15. 원고가 07:26 공차중량을, 11:52 총중량을 계근하였는데 OO철재에서는 13:22 공차중량을, 15:11 총중량을 계근하고 나서 원고에게 하차한 내역 없이 15:14 같은 차량에 다른 물건(분철)의 공차중량1)을, 16:05 총중량을 계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일부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계량전표 이외에 모든 계량전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원고가 공차중량을 계근한 시간이 OO철재로 출발하기 전인 것도 있고 OO철재에서 돌아와 고철 등을 하차한 이후인 것도 있어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공차중량은 고철 등의 상차 전이나 하차 후 어느 경우에 계근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계량전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차중량이 실제 공차중량보다 높게 기록된 경우에 관하여도 원고는 2가지 이상의 품목을 함께 상・하차하는 경우라고 하면서 그 계근시간 및 중량에 부합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

2) 따라서 제2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부가가치세액 손금 유보처분)하고 대표자 상여로 인정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이 사건 거래 전부에 관하여 그 실제 공급자가 김OO이 아니어서 위장거래인지 본다.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 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김OO이 아니어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대금이 김OO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② 김OO에 대한 2014. 4. 8.자 불기소이유서에는 이 사건 거래 당시 김OO과 박OO이 OO철재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2년 제2기부터는 박OO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김OO이 OO철재의 운영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박OO이 2012년 제1기의 경우 매 입・매출에 관여한 실질사업자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의정부세무서장은 김OO이 본인 명의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나 경력이 없어 개업 초기 박OO의 도움을 받았으며, 2012년 제1기에는 박OO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사업주인 김OO의 묵인 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2년 제2기는 김OO 본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김OO이 OO철재의 운영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거래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상금 중 정상차임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한 부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또 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납입한 변상금 중 정상차임을 초과하

는 부분을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한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등 참조).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 등 참조)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인 부담에 해당하므로, 위 변상금 중 적어도 대부료 상당액의 2할로 가산되는 부분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공과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손금불산입된 금원에 의하여 세법상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지 않고, 위 공과금은 원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사내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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