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501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009년 제1기분 1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24. 철 스크랩(고철) 가공처리, 재생재료수집,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리내국법인으로, 2009. 4. 22.부터 2010. 11. 3.까지 ‘C(대표자 D)’로부터 고철 561,670kg을 194,504,7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입(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고 하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위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시흥세무서장은 2013. 3. 21.부터 2013. 5. 26.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C의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수취분 대부분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대표자 D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다만, 원고와의 거래내역에 관하여는 2014. 1. 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9. 22.부터 2014. 11.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 중 2010년 제1기분은 가공거래로, 나머지는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14. 11. 27. 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부가가치세액을 불공제하고,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더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같은 날 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위장거래 부분에 관하여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③ 2014. 12. 1. 가공거래 부분(2010년 제1기 매입분)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손금산입 유보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