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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0 2016가단5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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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58,85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1. 3.부터, 피고 B은 2016...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21. 피고 A에게 원고가 군산시 D에 마련한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4. 3. 21.부터 2019. 3. 20.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고, 이에 부가하여 피고가 월가입자 목표 대비 달성율에 따라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사실, 피고 B, C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 계약과 관련된 미지급 차임과 공과금의 합계는 24,658,8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58,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피고 A는 2017. 1. 3.부터, 피고 B은 2016. 12. 31.부터, 피고 C는 2016. 12.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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