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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나305428
차임증액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8. 피고와 사이에 대구 북구 D 대 5,6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1. 3. 4. D 대 2,344㎡와 E 대 3,333㎡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보증금 및 월임차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증금으로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월임차료는 25,000,000원을 지급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임차료의 지급) 임차료는 매월 해당분을 해당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월의 중도에 임대차를 하였거나 명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비례한 임차료를 지급한다.

단, 월 임차료 지급은 피고의 영업개시일(점포 오픈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5개월 후 시점 중 먼저 도래되는 날부터 기산하기로 한다.

제7조(임차료의 증감) 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할 경우 물가의 변동 등에 의하여 임차료가 부적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임차료를 재조정한다.

또한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피고에게 주기로 한다.

제8조(계약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월 임차료의 기산일(2011. 6. 24.)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 시점에 목적부동산이 아파트 지구단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2년간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쌍방합의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 2동을 신축하여 ‘F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3. 22. 피고에게 ‘2016. 3.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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