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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6가합507661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2년경까지 E 지역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원고 B은 F 지역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피고 C는 G지역의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현재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자,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모회사로서, 위 각 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이다.

나. 방송위원회는 2002. 7.경 G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승인하여 유선방송시장 통합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위 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제2차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승인계획을 발표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들을 비롯한 중소규모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위 승인을 얻기 위하여 L 컨소시엄(주식회사 M)과 N 컨소시엄(주식회사 O)을 각 결성하였고, 위 각 컨소시엄은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피고 회사는 L 컨소시엄을 주도하였다. 라.

원고들은 본래 N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이탈방지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위약금 조항을 포함한 주주간 약정서 및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원고 A는 2002. 7. 2. 피고 회사에 흡수된 주식회사 I에 중계유선방송사업권을 양도하고 2002. 12. 31.까지 양도대금 14억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B은 2002. 8. 28. 주식회사 I에 중계유선방송사업권을 양도하고 2003. 1. 10.까지 양도대금 14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L 컨소시엄은 2002. 11.경 종합유선방송사업인가를 받았고, 2003. 3. 20.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회사 주식의 각 27,000주, 22,5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바. N 컨소시엄의 주축이었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은 2003. 1. 30.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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