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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8 2014고단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피해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2.경 거제시 D, 301동 2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품 거래 관련 인터넷 싸이트인 ‘중고폰24시’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만 원을 선입금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D, 301동 201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가리 상표의 모조 시계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한 후, “정품 불가리 시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G을 거제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만나 모조 시계를 교부하고 즉석에서 시계 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4.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6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4고단18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 N의 각 진술서, L, O, P의 각 E-mail로 제출한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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