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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89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인천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932』 피고인은 2017. 6. 9.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 역 근처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 해밀턴 오픈 하트 시계’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30 만 원을 선입 금하면 다음 날 택배로 시계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시계를 판매한다고 말한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53 경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서 합계 4,196,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9055』 피고인은 2017. 6. 10. 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 해밀턴 오픈 하트 시계를 구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60 만 원을 선입 금하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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