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03 2016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21. 00:33 경 영주시 선비로 265에 있는 성동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223에 있는 삼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4회( 벌 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는데, 그중 이 사건을 포함한 음주 운전 등 3건은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