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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9 2016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22:20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쿤 타 킨 테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활성 리 화이트 모텔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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