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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6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4.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0. 7.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2012.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 야간 시간대에 천안시 C에 있는 D유치원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높은하늘’반 교실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05:00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203호 G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H이 야간업무를 하러 나간 사이 그 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IPL화장품 세트, 화장품 샘플, 청바지, 헤어왁스 2개 및 그 곳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시계(발렌티노루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2013.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06:20경 오산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인 K이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이 들어있던 간이금고를 그대로 들고 나갔다.

4. 2013.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PC방 종업원으로 취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 곳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6. 05:0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위장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O가 자리를 비우고 아무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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