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8 2013고합19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1.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13. 2. 3.자 절도 피고인은 2013. 2. 3.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시가 90만원 상당을 건네받고는 그대로 도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5.경 절도 피고인은 2013. 5.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 18. 18:3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1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6.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05:37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K이 그 곳 의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엠씨엠 반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2013. 9. 4.자 절도 피고인은 2013. 9. 4. 05:1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L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놓인 피시방 업주 피해자 M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 및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만원, 연금복권 5매 시가 합계 5천원 상당,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현대카드 각 1개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다.

와 같은 날 06: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N`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