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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2511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진안군 E 임야 119,0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A이 1/18지분, 원고 B이 5/18지분, 피고 C가 6/18지분, 망 G가 6/18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는데, 망 G는 2006. 7. 26. 유족으로 아내인 선정자 F와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남기고 사망하여, 현재 원고들과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공유지분은 아래와 같다.

순번 공유자 공유지분 1 원고 A 54분의 3 2 원고 B 54분의 15 3 피고 C 54분의 18 4 피고(선정당사자) 54분의 4 5 선정자 F 54분의 6 6 피고 H 54분의 4 7 피고 I 54분의 4 계 1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과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 C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부부 간이고, 피고 C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친척 간이다.

② 이 사건 토지는 남북으로 길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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