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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0526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C, D,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선정자들,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순번 공유자 공유지분 1 원고(선정당사자) 100분의 41 2 선정자 C 100분의 3 3 선정자 D 100분의 3 4 피고 A 100분의 3 5 피고 B 100분의 50 계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 선정자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된다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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