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9043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경기 연천군 C 전 5,854㎡ 중

가. 별지 제1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경기 연천군 C 전 5,8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아래 표 기재의 각 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D 계 7/20 5/20 1/20 1/20 1/20 5/20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언제든지 피고 등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선정당사자)는 별지 제2 도면 표시 ㈀ 부분 2,049㎡는 원고의 소유로, 위 도면 표시 ㈁ 부분 3,805㎡는 피고 등의 공유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분할 방법은 피고(선정당사자) 소유의 인근 토지인 경기 연천군 H 전 4,982㎡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 부분이 접할 수 있어 피고(선정당사자)의 영농 편의성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원고의 단독소유가 될 별지 제2 도면 ㈀ 부분이 폭이 좁고, 길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