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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25207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L 임야 1,65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원고측)[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8. 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M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천시 L 임야 1,6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을 경락받았다.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피고측), 피고들[이하 편의상 ‘피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따른 비율로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랍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임야가 소재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녹지지역은 2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피고측) 등은, 원고들이 적은 지분을 쪼개어 취득한 후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공유자는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으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참조), 위 피고(선정당사자)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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