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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2가합34300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 광산구 B 임야 3,56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12, 11,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기초 사실 공유자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356.2/3562 선정자 C 1/5 선정자 D 356.2/3562 선정자 E 295.8/3562 선정자 F 208.3/3562 선정자 G 208.3/3562 선정자 H 118.7/3562 피고 1306.1/3562 광주 광산구 B 임야 3,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등과 피고가 다음과 같은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 등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한편,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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