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2.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까지 동종 범죄로 12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6. 7. 03:2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 시동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대림개스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9.경부터 2014.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7. 03:2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대림개스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8. 02: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36나길 2 소재 ‘월곡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달
9. 18: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