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정2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20:35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5길 54 (하월곡동 53-8) 명동빈대떡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길 62(하월곡동 53-13) 앞 노상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당일 21:18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