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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3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2. 07: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당구장 앞길에서 피고인 B이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자친구 F과 피고인 A를 태운 다음 피고인 B의 집이 있는 같은 구 G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 연료가 떨어져 같은 날 07:30경 같은 구 H 앞길 부근에서 멈추게 되자, 피고인들은 길가에 세워져 있는 다른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30경 같은 구 H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Citi Ac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번갈아가며 Citi Ace 오토바이의 연료호스를 잡아당겨 뽑은 다음 미리 준비한 패트병에 휘발유를 담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9. 22. 07:30경 서울 성북구 H 앞길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절취하면서 피해자 I 소유의 Citi Ace 오토바이 연료호스를 통해 땅바닥에 흐른 휘발유에 불을 붙여 수리비 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의 연료호스와 카브레타, 체인, 시동 스위치 등을 소훼하고, 그 불이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던 쪽 주택으로까지 미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등 사진 발췌 및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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