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억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 주식 4,000주(액면가는 5,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 19.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당 매매가격을 5,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2,000만 원(= 4,000주×5,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약정금 지급청구 내지 주식대금(잔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송금한 위 1억 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인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서 2010. 1.경 위 투자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1억 원 또는 지급을 구하는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 C에게 다시 매도하면서 지급받기로 약정한 주식대금이 1억 원이라는 전제에서 나머지 잔대금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위 2010. 1. 19.자 주식매매거래에서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는 주장은 앞서 본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가 2008. 4. 2.경 107,8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