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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3234
주식매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억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 주식 4,000주(액면가는 5,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 19.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당 매매가격을 5,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2,000만 원(= 4,000주×5,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약정금 지급청구 내지 주식대금(잔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송금한 위 1억 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인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서 2010. 1.경 위 투자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1억 원 또는 지급을 구하는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 C에게 다시 매도하면서 지급받기로 약정한 주식대금이 1억 원이라는 전제에서 나머지 잔대금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위 2010. 1. 19.자 주식매매거래에서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는 주장은 앞서 본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가 2008. 4. 2.경 107,8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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