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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47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11. 10. 중순경 E로부터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경영권 및 주식 인수를 돕고 있다. 인수경비 7,000∼8,000만 원을 도와주면 인수 완료 후 내가 받을 스톡옵션 중 일부를 주겠다”는 말을 듣자, 사실은 E가 F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 주체가 아니고 스톡옵션으로 받을 주식의 수량 및 가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E로부터 받을 주식의 수량 및 가액 역시 확정되지 않는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F 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그들에게 위 주식을 실제로 매도할 수 있을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들이 F를 직접 인수하는 것이고 F 주식을 1주 당 800원의 저렴한 가격에 확실히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할 것이다, 인수하는 대로 2011. 12. 15.까지 F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겠다. 현재 1주당 1,400원 정도 하는데, 인수받으면 1주당 800원에 10만 주를 주겠으니 먼저 8,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11.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주식 43만 주를 피고인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고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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