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5나26964
주식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5. 9. 2. 피고에게 별지 주식의 목록 기재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양수인 표시는 D로 하였다.
그 후 위 주식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2005. 9. 2.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인데, 피고가 3,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를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당일 주식대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도담보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