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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00604
회계장부등열람등사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광고업,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5. 6. 2. 설립된 회사로, 그 납입자본의 총액은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는 1만 주, 1주 당 액면가는 5,000원이다.

원고와 C은 2005. 6. 1. 발기인으로서 피고 정관을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C(대표이사, 5,100주, 51%), 원고(전 이사, 2,500주, 25%), 소외 D(감사, 2,400주, 24%) 3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상법 제448조제466조 상법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명의 대여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대금은 모두 피고 대표이사인 C이 납입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주로서 위와 같은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안전항변한다.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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