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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30 2019고단3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불상의 장소에서 B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E)로 위 물건의 선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불상의 장소에서 B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8.부터 같은 해

7. 29.까지 2회에 걸쳐 지인인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E)로 위 물건의 선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역출력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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