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불상의 장소에서 B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E)로 위 물건의 선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불상의 장소에서 B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8.부터 같은 해
7. 29.까지 2회에 걸쳐 지인인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E)로 위 물건의 선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역출력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