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0 2018고단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9』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게시판에 ‘아이폰 6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계좌번호: E)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게시판에 ‘아이폰 6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G)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96』 피고인은 2018. 8. 13.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기숙사 거주지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D카페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삼성갤럭시S7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먼저 매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대금을 받은 즉시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받으면 돈만 챙길 생각이어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