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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350(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8.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서울 도봉구 F 401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귀 청소 서비스 등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 면접ㆍ관리, 손님 안내 및 카운터 담당 등 위 업소 전반의 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침대가 구비된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명당 받는 기본대금 6만 원 중 3만 원 및 유사성교행위 추가대금 10만 원 내지 3만 원은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 I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H으로 하여금 2014. 8. 초순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속칭 ‘핸플’이라고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1회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 중 유사성교행위를 희망하는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5고단2970(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의정부시 J건물 5층에서 룸 5개를 설치하여 ‘K’이라는 상호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성 종업원이 남성 손님들과 ‘키스, 신체 접촉’을 하는 속칭 ‘키스방’을 표방하면서 남자 손님들이 원할 경우 속칭 ‘옵션’인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여종업원 관리, 손님 안내 및 카운터 담당 등 위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L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의정부★☆K★☆12월 15 출근표’라는 제목으로 '할인 이벤트 30분 40,000원, 60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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