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2. 경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이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일부( 약 40평 )를 임차하고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가 그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요금 수납,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 없는 성매매 업소에서 침대, 목욕시설 등이 구비된 룸 6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및 건물 내ㆍ외부를 볼 수 있는 CCTV 등 시설을 갖춘 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화대로 받고 H, I, J, K, L 등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몸을 씻어 주고 손과 몸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비롯한 전신을 애무한 다음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상호 없는 성매매 업소 앞길에서 그 업 주인 A과 종업원인 B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들 로부터 손님 1 인 당 1만 원 내지 3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호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호객행위를 한 남자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가 1 인 당 13만원 내지 15 만원씩의 화대를 지급하고 위 업소 여종업원들과 성 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A, B의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