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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고단24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영업용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C 5층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실장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각 호실에 침대가 설치된 안마실 및 대기실 13개, 샤워실 2개가 설치된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F(가명 G), 실장인 피고인 B를 고용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코스별 7만 원에서 14만 원에 해당하는 성매매 안내, 손님 예약, 청소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손님 안내 업무 등을 하고, 위 여종업원은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6. 15: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건네받고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6. 2.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2020. 6. 3.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어깨, 등 부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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