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21.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도봉구 E 건물 6층에서 ‘F’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각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및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방 5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35,000원 내지 70,000원 중 25,000원 내지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I’, ‘J’, K‘, ’L‘, ’M‘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후 위 ’M'로 하여금 2014. 11. 4.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1.경부터 2015. 2.경까지(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시 채증 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 업소 홍보 글 캡처, 증거목록 순번 7, 이하 ‘순번 7’과 같이 약칭한다), 현장 사진 및 업소 광고물 등(순번 8), 수사보고(성매매광고 및 이용 후기 첨부, 순번 9), 성매매광고 및 이용 후기 첨부(순번 10), 수사보고(본 업소 현재 영업사실 확인, 순번 11),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입금자 명의 확인, 순번 13),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관련 확인 내용, 순번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