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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314]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 06:00경 서울 성동구 G건물 408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 14:3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9. 2. 15:20경 서울 성동구 I, 3층에 있는 ‘J’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K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2016. 9. 2.경까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건물 3층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종업원 C를 고용하여 업소 청소 및 비품 관리, 손님 안내, 단속 여부 점검 등을 하게하고, K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성매수남으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씩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29.경부터 2016. 9. 2.경까지 위 ‘J’ 성매매 업소에서 B은 업주로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업소 청소 및 비품 관리, 손님 안내, 단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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