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8. 05:30 경 백등유 20L 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위 노래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와 위 노래 주점 종업원인 F에게 “ 확 불 질러 버린다, 신고 해 라, 나 감방 가고 싶다 ”라고 말하며 위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기름 약 2L를 위 주점 복도와 벽에 뿌린 후,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 F가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기름 종류 확인에 대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을 주점 복도와 벽에 뿌린 후 불을 붙이려 하여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