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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11. 10. 시작하는 31번계에서 자신에게 2번을 주면 첫 달에는 668,000원을, 계금을 탄 이후에는 868,000원씩을 반드시 불입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3억원의 채무가 있고 한 달에 약 700~800만원을 채무 변제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0. 1회차 계불입금 668,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계금 명목으로 1,985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기 전 1회 불입금 668,000원을 지급하였고, 계금 2000만원에서 식비 1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수령한 후 868,000원씩 2회 불입하였을 뿐 나머지 편취한 계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혼한 후 혼자 두 자녀 양육하고 있고 네일아트샵 운영실패로 부담한 채무변제에 위 편취금을 사용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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