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철근 공 및 목수 20 여명을 사용하여 문 경시 C에서 ‘D’ 의 수로 박스인 암거 구조물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5. 9. 경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2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0,2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ㆍ H, I, J, K, L, M, N, O ㆍ P, Q, R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E, I, J, K, S, Q의 각 진술서
1. 각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각 월별 노무비 대장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는 본인이 아니라 F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암거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5. 4.부터 2015. 5. 20. 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공사기간 동안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