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6고정1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건물 413호에 있는 ㈜D 의 실경영자로 서 광명시 번지 미상의 수자원공사 내 제수 밸브 실 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 미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소속으로 2014. 7. 1.부터 2014. 12. 20.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E의 2014. 10. 임금 4,275,000원, 2014. 11. 임금 2,775,000원, 2014. 12. 임금 2,400,000원 등 전체 임금 합계 9,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사 근로자 9명의 전체 임금 합계 41,9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E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위임장

1. 일용 노무비 명세서 및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을 F에게 소개하고 모집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며, 도급업 체인 ㈜ 삼강 토건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