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8. 21.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실제 운영자로서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실내 공사를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5. 경부터 2011. 10. 8. 경까지 기간 중 근로한 근로자 H의 임금 680,000원, 근로자 I, J의 임금 각각 510,000원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C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중 K 진술 기재 부분
1. L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K, C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고소장
1. K 통장 내역, 예금거래 내역, 노무비지급 명세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L)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177, 2015노3493), 검찰통합사건 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