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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5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서울 용산구 D 지상 1 층 소재 E 식당 등 3개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0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진 정인 및 피진 정인 제출자료 정리,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K),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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