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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9 2016고정1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자로 상시 1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장 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 내 크레인 거 더 제작 작업장에서 2015. 4. 2. 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5월 분 임금 2,896,56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16,668,752원을 당사자 간 그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E, K( 수사기록 제 13 쪽), L, J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구매 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설비 구매 계약서, 출근카드 점검 대장,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는 2015. 3. 경 현대 위아로부터 도급 받은 크레인 제작 작업 중 거 더 박스 제작을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에 하도급하였다.

그러나 2015. 4. 경 M와 D 사이에 마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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