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08 2015고정19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306호 소재에서 C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부터 2015. 6. 30.까지 울산 울주군 D 소재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5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인 진술 조서 (H, G)
1. 고소장 및 진정서 (H, G, I, F)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