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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19:45 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고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E( 가명, 16세), 피해자 F( 가명, 15세) 가 친구들과 함께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캡 쳐 화면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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