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7세, 가명) 가 근무하던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8:05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그 곳 카운터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침대 쪽으로 오라고 한 다음 나란히 앉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감 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