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회사원이었고, 피해자 C( 가명, 여, 27세) 은 D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9:3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식당 방 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10 여 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인사 내역, 경력 증명서
1.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일반 긍정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당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계속하는 등으로 추행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