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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0:1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역 앞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에서 다리를 벌린 채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에게 다가가 “ 여자가 그게 뭐냐,

다리 오므려 라” 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3회 밀듯이 만진 뒤 “ 예쁘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에게 “ 술 사 주겠다.

노래방 가자” 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3회 툭툭 치듯이 만진 다음 그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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