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02:0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차로를 공주 IC 방면에서 백제대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메가트럭 화물차로 하여금 투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함으로써 메가트럭 화물차의 캐빈 부분이 앞으로 젖혀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9. 5. 22. 02:30경 공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후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E), 진단서(G),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