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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23 2020고단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16:30 경 공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공주시 C 앞 편도 1 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G( 여, 30세) 운전의 H 펠 리 세 이드 승용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교 행을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아 실제 주행가능한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하여 위 펠 리 세 이드 승용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남,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남,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각 진단서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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