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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12 2014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10. 10. 07: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동로에 있는 내동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금면사무소 방면에서 약산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7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행 화물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F(여, 90세)을 2014. 10. 27. 10: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E)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히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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