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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슈퍼 앞 공터에서 편도 1차선의 지방도로에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평창 쪽에서 주천 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반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금고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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