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6:1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에 있는 현경북초등학교 앞 도로를 해제면 방면에서 현경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23km/h 초과한 시속 약 83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보조석 측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 및 횡골절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교통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