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8. 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공사장에 일을 하는데, 차를 한 대 넣어서 일을 하려고 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전에만 미리 얘기를 하면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아들 E의 주택 리모델링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로부터 돈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6.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퇴직한 직원들과 건축을 하는데 H 빔 자재를 사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재구입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14. 경 500만원, 2012. 7. 12. 경 500만원, 2012. 8. 27. 경 500만원, 2012. 11. 27. 경 300만원, 2013. 2. 12. 경 200만원, 2013. 8. 20. 경 500만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자료 제출에 대한)- 피의자 변제 내역, 통장거래 내역, 전세계약서 등 [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